우크라이나 의용대 합류 이근 입국… 치료 후 경찰조사
우크라이나 의용대 합류 이근 입국… 치료 후 경찰조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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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이근. (사진=연합뉴스)
27일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이근.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7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겠다며 출국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치료차 귀국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순 우크라 여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참전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로 출국했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가 치료를 한 이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근 대위 부상 부위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