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상실…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윤창호법 효력상실…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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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잔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을 2번 이상한 자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해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재차 위헌 판단을 했다. 이로써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 있다. 효과가 있어도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관들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 의견은 낸 재판관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한다.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