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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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정책에 시간 더 필요"…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서울시 광진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광진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작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 소재 시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이달 말까지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었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견해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톡 서비스와 9월 지자체별 순회 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 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올해 3월까지 임대차계약 총 122만3000건이 신고됐고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 갱신 계약은 25만4000건으로 집계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