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2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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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적용받았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다가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춘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