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1일까지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슨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제자 편을 들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지면 선거 공정성도 해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보도도 가능하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한편 27일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후 별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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