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현행법 위반여부 대법원 첫판단 나온다
‘임금피크제’ 현행법 위반여부 대법원 첫판단 나온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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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금지 '고령자고용법' 위반일까…1·2심 노동자 승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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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령 이상이 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릴 대법원 첫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임금피크제’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에서 2009년 1월부터 노조와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A씨도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만 55세 이상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A씨는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연구원을 상대로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B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B연구원의 직무 성격을 보면 특정 연령기준이 요구 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에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업체별로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그동안 개별 하급심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지만 대법원에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