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창업·예비창업 청년에 사업비 지원
양구군, 창업·예비창업 청년에 사업비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2.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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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팀당 연 1500만원

강원 양구군은 지역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7월부터 연말까지 팀(명)당 연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는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재료비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적 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창업 컨설팅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제, 기타 마케팅비 등 홍보비 등이다.

단 건물 임차료는 월 50만원이 한도이며,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은 25일부터 6월1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신청은 △올해 1월1일 기준 만 18~39세의 양구군에 거주(예정)하는 청년으로, 양구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23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등이 할 수 있다.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양구군 내에 있어야 한다.

군은 신청을 접수한 후 1차로 창업 업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2차로 양구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창업 아이템의 목적(필요성),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등이다.

특히 양구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펼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