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정헌율 후보, 시청사 신축과정 명명백백히 밝혀야"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정헌율 후보, 시청사 신축과정 명명백백히 밝혀야"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2.05.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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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형택 예비후보측)
(사진=임형택 예비후보측)

임형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토론회 쟁점 사안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신청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는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 법정토론회에서 정헌율 후보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 수익은 익산시가 환수한다"는 발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정 후보는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이에  후보는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있는 지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정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특례지침) 개정안(22. 1. 28 시행)의 ‘제6절 협약 및 시행자 지정’에는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 및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원관리청과 민간공원사업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시의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팔봉공원(1지구)을 2020년 5월로 협약체결 및 시행사 지정이 마무리됐다. 특례지침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대책과 공공기여 방법에 대해 협약서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난 4월25일 ‘소통신문’은 “정헌율의 허위사실 공표, 파장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산시와 민간공원특례사업자간 협약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과수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 수익은 익산시가 환수한다’ 정 후보의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 이후, 한달 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는 이의제기나 정정보도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다. 허위사실공표는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알기도 불가능한 조건에서 과연 그 산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 후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협약서에 어떤 기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비롯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및 수익률 분석을 위한 용역기관과 방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12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분양을 받은 시민들과의 신뢰의 문제이며, 환수된 초과 이익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신청사 건립비용 및 재정확보 계획도 꼬집었다. 시 신청사를 어떤 위치에 지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 익산 시민들과의 많은 공론화가 필요했다.

임 후보는 "그런데도 정헌율 후보는 2018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LH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지금의 시청 자리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일방적 결정을 했고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정 후보는 시청 건설비용에 대해 국비, LH를 거론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 처음에는 480억원 정도 드는데 익산시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도록 설명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750억원, 2020년 5월 850억원, 2020년 말 94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20년 완공한다던 신청사는 지금 속도대로라면 2025년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청사 건립비용은 익산 시비 100%로 짓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임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아파트도 기본 분양가가 있고, 옵션이 붙으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시청사도 기본옵션에 주차장, 시민 편의공간 등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다보니 건립비용이 올라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뿐만아니다. 정헌율 후보는 당초 LH가 시청사, (구)익산경찰서 주상복합아파트 모두 짓기로 돼 있던 것을 2020년 2월, 의회와 시민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신청사는 익산시, (구)익산경찰서는 LH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LH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정 후보가 마치 국비를 끌어와 신청사를 짓는 것처럼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며 "신청사 건립비용과 재정확보 계획을 명확히 공개하라. (구)익산경찰서에 LH가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현재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LH가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익산시가 분양책임을 지는 것인지의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모든 결정과 진행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