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민간 공사 계약 불공정…물가 상승 반영해야"
건설기업노조 "민간 공사 계약 불공정…물가 상승 반영해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5.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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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 올라도 금액 수정 불가…노동자에 피해 전가 주장
국토부·공정위에 '표준계약서 마련·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종규 기자)

건설기업노조가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 발주 공사 계약 제도를 바꾸라고 국토부와 공정위에 요구했다. 계약 후 공사 금액에 자잿값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건설 현장 자잿값이 급등함에도 민간 발주 공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위원장은 "건설 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회사가 나서야 하지만 노동자가 나서고 있는 것은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오롯이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장 상황으로는 버틸 수 없는 기업이 많을 것이며 공사 비용이 올라가면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주 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공공 발주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 후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민간 발주 공사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 발주공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설 자잿값 폭등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홍순관 위원장은 "공사 비용이 올라가면 공사하는 기업들의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것들 바로잡아 건설사가 양질의 물건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정부와 공정위는 민간 발주 공사에서 더 이상 불공정 거래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잿값이나 물가가 올랐을 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합당한 개선책을 마련해 공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