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성 작업대출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
금감원 "사기성 작업대출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5.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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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취업준비생 이용한 사기 늘어…비대면 심사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일종의 사기다.

금감원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되거나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면서 사기성 작업대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조직이 대학생과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사건이 눈에 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 대부분 20대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며 “작업 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