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27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3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무신고 소분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허위‧과대‧비방표시 광고 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며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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