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 중소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제동'
동반위, 대리운전 중소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제동'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5.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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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개최…대기업 신규 진출 3년간 제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동반위]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 등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확대가 제한된다.

동반성장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3년간 막히고 이미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해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이에 포함된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현금성 프로모션 등 관련 사항은 업체간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향후 동반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