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임직원 연관 사항 공유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노동조합과 지난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실천선언 청렴 캠페인'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iH 노사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iH 임직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해충돌 방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iH공사는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3회에 걸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가 특강을 한 바 있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이해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조직의 청렴수준을 결정한다"며 "임직원의 이해충돌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