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종합)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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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