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20일 항소심 선고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20일 항소심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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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원직 상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A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조치됐다.

1심에선 최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A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인턴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인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총선 기간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최 의원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