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 홍보
문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 홍보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2.05.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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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경북 문경소방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 메뉴가 정식 운영되기 전까지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만약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욱 문경소방서장은 “과태료의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를 금하고 소방차 진입로가 좁은 골목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안전신문고 앱 홍보와 함께 매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