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쉽게 보기] 순천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모집공고 쉽게 보기] 순천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5.1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 27층 5개 동 전용면적 101·125㎡ 340세대 규모
20일 특별공급 후 24~25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청약 일정. (자료=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입주자 모집 공고)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청약 일정. (자료=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입주자 모집 공고)

신아일보가 신규 분양 주거·상업 시설 수요자의 이해를 돕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본 기사는 담당 지자체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상품성 또는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청약 관련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원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전남 순천시에 '조례 한양 수자인 디에디션' 아파트가 전용면적 101·125㎡ 340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이달 20일 특별공급에 이어 24~25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예정됐다.

19일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그린산업개발이 시행 위탁하고 코리아신탁이 시행 수탁, 한양과 헬시피플이 시공하는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이 20일 진행된다.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전남 순천시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5개 동 전용면적 101·125㎡ 34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이 중 41세대가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유형으로 특별공급되고 나머지 299세대가 일반공급된다.

일반공급은 오는 23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 이어 △24일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25일 2순위 청약 △31일 당첨자 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일반공급 청약에는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10일 현재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 중인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청약에는 청약예금·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개월이 지났으면서 지역 또는 주택형별 신청 가능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중 해당 지역 청약은 순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지역 청약은 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와 전남·광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순천시는 '주택법'상 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1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다.

2순위는 통장 예치 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이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준다.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공급 개요. (자료=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입주자 모집 공고)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공급 개요. (자료=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입주자 모집 공고)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수도권 외 청약과열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 이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다. 개인별 정확한 제한 기간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 '청약자격확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아파트 당첨자와 당첨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공급 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 중복 청약 신청이 불가하고 만약 중복 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1순위 당첨자는 가점제로 30%를 정하고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정하는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시 추첨제로 신청해야 한다.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해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추첨 대상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에게 공급한다. 단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에는 각각 당첨자 외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당첨 취소 또는 계약 미체결 물량을 공급한다.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의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며 이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까지만 제한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