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음주 측정거부, 벌금 800만원 선고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 측정거부, 벌금 800만원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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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거부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려고 하자 1시간 가량 완강히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회부된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이 발견했을 당시인 지난해 7월 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가량 직접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A씨가 주차장에 들어설 무렵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 주차하는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향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재차 귀가하려는 A씨를 막아서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약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했다.

결국 A씨를 체포한 경찰에 의해 재판에 회부, 이날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 음주 측정을 뿌리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체포된 후엔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