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피해속출 우려…금융당국에 쏠리는 시선
'테라 사태' 피해속출 우려…금융당국에 쏠리는 시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5.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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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무부처에 감사·감독 권한 하루빨리 힘 실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산 코인 루나-테라USD 사태로 피해속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에 하루빨리 힘을 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법적 권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 감독 권한이 없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감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테라 코인이 급락하자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당국은 실질적인 감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통해 시장 상황과 보유 규모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코인 1개당 가치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테라USD도 1달러 밑으로 급락하자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자매 코인인 루나를 대량으로 발행, 이를 통해 테라를 매입하고 유통량을 낮춰 테라 가격을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루나도 통화량 증가의 영향으로 폭락했으며, 테라 역시 급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루나와 테라에 대해 거래 중단, 상장 폐지 조치에 나섰다. 지난 13일 고팍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오는 20일), 빗썸(27일) 등 국내 거래소들도 루나의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 등을 결정했다.

거래소들이 조치를 취했지만 루나의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이 50조원에서 2조원으로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

상황은 이렇지만 금융 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 중이지만, 이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부처로 투자자 보호,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목한 만큼 산하 기관인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사, 감독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은 증권 시장과 달리 업력이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한 점이 많다”며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의 방치로 코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테라 사태 예방과 동시에 신개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