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그대로 적용…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인별 DSR 규제까지 느슨해지면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급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DSR을 완화하거나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지난해 10월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단계 규제를 도입한 뒤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새 대책을 내놓으며 2단계 조치를 올해 1월, 3단계는 올해 7월 적용하기로 일정을 앞당겼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되는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연 1억원을 버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은행에 원리금 상환액으로 4000만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DSR 적용 대상은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대출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도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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