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집중호우·태풍 발생↑…'농업재해대책상황실' 가동
올 여름 집중호우·태풍 발생↑…'농업재해대책상황실' 가동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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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4시간 상황관리·응급복구 재해 대응 본격화
농식품부 세종 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식품부 세종 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15일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10월15일까지 5개월간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농업재해 예방과 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농업재해 복구비용으로 집중호우 322억원, 태풍(오마이스·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이 소요됐다. 또 2020년에는 최장기간의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475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와 태풍, 폭염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15일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10월15일까지 24시간 상황관리와 행안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항구적 복구지원 등 대응 태세를 갖춘다.

특히 6개팀 20명으로 운영되는 상황실은 기상특보와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와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태풍과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해 응급복구 인력과 자재를 지원한다. 농진청, 지자체 농업기술원과는 피해 최소화와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태풍·집중호우·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이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과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