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0일] "시행령 개정해야"…건의서 제출
[중대재해법 100일] "시행령 개정해야"…건의서 제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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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감소 효과 없이 혼란…보완입법 시급"
경총 회기.[사진=경총]
경총 회기.[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경총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다만 법률 개정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당장 현장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건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법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 범위를 시행령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건의내용도 포함시켰다.

건의서엔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무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경총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충실히·충실하게 수행’ 등 시행령 내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담조직 설치 기준인 전문인력 3명에 실제 선임하지 않고 있는 산업보건의가 제외되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토록 요구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영 제4조제5호) 범위에서 관리감독자를 제외하자는 건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규모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예산을 내려주고 반기마다 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 의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대상을 중대산업재해로 한정하고 이행조치의 구체적 내용도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 법령’ 명시 △안전보건교육 수강제도 개선 등도 주문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