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5.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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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원회, '제424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부과되는 20.1∼25.0% 반덤핑 관세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를 진행하고 이 같이 판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액체다.

무역위는 지난해 7월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하락과 수입 물량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했다.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 4월1일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분쇄조리기)을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가 수입해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