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복잡…통합심의 통한 간소화 필요"
"건축물 인허가 복잡…통합심의 통한 간소화 필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5.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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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조항 저촉돼 불만↑…법령 개선 요구 목소리
'주택 공급 활성화·공사 기간 단축' 등 효과 기대
(앞줄 왼쪽부터)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석정훈 건축사협회장, 조응천 민주당 의원,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서종규 기자)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심의 절차가 복잡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많은 법령에 저촉하는 심의 대상과 절차를 통합 심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축·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뤄지는 '심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건축법 등에 명시된 심의 제도와 관련해 심의 대상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건설 사업자들이 애로 사항을 겪는다고 봤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심의 관련 조항은 23개다.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은 "심의를 해야 하는 내용이 개별법에 20개가 넘는 만큼 건축주는 이를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로 느낄 것"이라며 "산재된 심의 조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주택 공급자 중 상당수는 주택 건축 심의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심의 절차 장기화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산재된 법령과 대상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상 △건축법에 따른 통합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통합심의 할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하는 것을 수정해 통합심의가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덕례 실장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통합심의가 절실하지만 임의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250만호 공급 계획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많은 중복 절차와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통합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주택법 등 법령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