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 가능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 가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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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시험시설→전문인력 대체…인증비용·시간 절감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인증비용과 소요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 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에 대한 안전성 유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다.

현재 소규모 제작자가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시 모두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간 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속안전검사 시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면서도 생산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규모 제작자들의 인증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 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안전성 확보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