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유지시 확진자 사전투표 28일 실시
격리의무 유지시 확진자 사전투표 28일 실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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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시, 확진자의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8일 하루 실시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이 밝혔다. 다만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23일) 투표 방법 등을 추가 논의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현장 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당일인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현장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실시되는 만큼 별도 동선을 분리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선관위 측은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해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하되, 우선 격리 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 중이다"며 "22일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투표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