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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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59)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9년 1∼9월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차례에 걸쳐 제공한 액수는 2600여만원에 달한다.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소사실에는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 등도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