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허용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허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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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 시위 하는 것을 허용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단체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으로 집회 신고를 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며 불허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볍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무지개행동 등 30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지난달 25일 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거가 청와대에서 분리되며 법 해석을 두고 단체와 경찰 간 이견이 생겼다. 

법원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동행동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다른 시위들도 용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