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전세계약갱신 만료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8월부터 전세계약갱신 만료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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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한도 확대
계약 만료일자 활용 매월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임대차법을 통한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된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는 확대한다. 또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매월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전셋값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이후 신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이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주택금융공사(HF),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 지원은 올해 3만명까지 확대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한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정부에 건의한다.  

이 밖에도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셋값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