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억3000만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광진구, 1억3000만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2.05.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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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서울 광진구가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1억3000만원에 대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1억3000만원에 대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1억3000만원에 대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 및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광진구의 경우 4월 말 기준 3928건, 총 1억3000만원이 누적돼 있다.

구는 이러한 미환급금을 구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통지서 발송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환급통지서 제작 △상속인 조회 △환급 신청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 구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광진구지방세환급’으로 검색)을 비롯해 △서울시 ETAX △위택스 △스마트폰 앱 STAX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자 수신 전용 번호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해 구민의 편의를 높였다. 개인회원인 경우, 카카오톡에 '광진구지방세환급' 채널을 추가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광진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카카오톡,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을 악용해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현금입출금기(ATM)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 관계자는 “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