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는 ‘일회용컵 보증금’ 소득공제 대상 안 된다
내달부터 내는 ‘일회용컵 보증금’ 소득공제 대상 안 된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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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거 법률해석 등 ‘카드사용액’서 미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세당국(국세청)에 질의했다.

아직 당국으로부터 답변은 듣지 못했지만 보증금 특성(내고 돌려받는)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21년 국세청은 “다회용컵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은 사업자가 용기 및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과세표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카페, 패스트푸드 점 등(3만8000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으로 받기 위해서는 300원의 보증금을 결제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은 영수증에 제품과는 별도로 표시된다.

또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하면 냈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컵 반납은 제품을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가능하다. 또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일회용컵을 수거해 컵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운영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 개로, 이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될 컵은 23억 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