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尹 불기소…손준성은 기소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尹 불기소…손준성은 기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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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끝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끝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은 손준성 2차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끝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일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 만큼 큰 이슈였으나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선거법위반 등)만 인정하고 윤 당선인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이날 앞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반면 손 보호관은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은 아님) 한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보호관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웅 의원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 처리로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권 인사 여러명에 대한 두 차례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 받은 혐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던 민간인 신분이였던 관계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7일 만에 손 보호관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후 손 보호관을 비롯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과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부터 피의자,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손 보호관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일부 혐의’를 적용해 손 보호관을 기소했으나 ‘고발사주’ 의혹의 최대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또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된 수정관실 공무원들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의 조회·수집 지시가 모두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수사 혐의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또 손 보호관, 김 의원,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검사 3명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공수처는 약 8개월가량 관련 수사에 착수하고도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