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검 "적법절차 준수 안 돼…참담"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검 "적법절차 준수 안 돼…참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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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와 관련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진행됐다며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再議·다시 의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장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