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사소송법도 국회 통과…대통령 공포만 남았다
'검수완박' 형사소송법도 국회 통과…대통령 공포만 남았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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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되고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만에 통과됐다.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은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선거·공직자 등 6대 범죄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이 핵심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같은 날 자정에 종결됐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전략이다.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해당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법안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기간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두 법안은 이날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