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입시비리' 기존 재판부가 심리
'조국 부부 입시비리' 기존 재판부가 심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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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기존 재판부가 진행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가 큰 사정 등을 고려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썼던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임의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피의자이자 소유자인 정 전 교수가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채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이 기각됐고 지난달 검찰 측이 또 낸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는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맡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