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전 '검수완박 2차전' 형소법 개정안 처리… 여야 대립 예고
국회, 오전 '검수완박 2차전' 형소법 개정안 처리… 여야 대립 예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03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두고 또다시 한 차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같은 날 자정에 종결됐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전략이다.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은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측은 해당 법이 새로운 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피해자 구제를 약화시키고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선거·공직자 등 6대 범죄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종료 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열기로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기간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앞서 대검찰청 역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