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5만 가구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325만 가구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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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 200만원 상향
5월말까지 신청 지급은 8월말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총소득기준금액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공통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평균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과 애플리케이션(앱), 자동응답 전화로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소득 기준 금액 200만원 상향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2020년 338만800가구에서 지난해 280만2000가구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귀속 반기 신청자가 54만가구 증가로 정규 신청이 줄었고 이외 재산요건과 자녀장녀금 충족 차이가 신청 가구는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