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 대중교통 등 실내는 착용
2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 대중교통 등 실내는 착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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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 체육수업, 결혼식, 놀이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활동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착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0월13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했다.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에 언제까지 방역수칙에 따라 국민의 삶을 옭아맬 수 없어 일상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1년 6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6주간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도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일단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를 풀고 상황을 보며 실내 마스크 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은 폐지되나 예외인 때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실내 착용도 의무다. 버스·택시·기차·항공기,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지하철 야외 승강장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내 승강장,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실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탑승 전에는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다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