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야외 마스크 벗어도 된다…대중교통은 계속 착용
2일부터 야외 마스크 벗어도 된다…대중교통은 계속 착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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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집회·공연도 착용…유증상자·미접종자도 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내, 실외(2m 거리두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2일부터는 야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체육수업에서도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50인 이상 규모로 집회를 열거나 관람객 수(공연, 스포츠)가 50명 이상인 경우, 상황 특성에 따라 실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그밖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와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건축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개방돼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실내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을 방문할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하도록 권장된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 및 상황을 제한한 것이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