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공작원 연계 간첩혐의 현역장교 구속 기소
국방부, 북한 공작원 연계 간첩혐의 현역장교 구속 기소
  • 허인 기자
  • 승인 2022.04.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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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커 지령을 받고 軍전장망 해킹시도 및 군사기밀을 누설한 장교 사건
(사진) 체계도
(사진) 체계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전장망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대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의 경위와 세부내용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안보지원사는 ’22년 1월경 A대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A대위가 민간인 B씨와 함께 KJCCS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2월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첩보를 제공하여 공조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 결과,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년 3월경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게 되었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되었다.

지난 ’21년 11월경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수수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북한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를 수회에 걸쳐 전송,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수수했다.

또한 ’22년 1월경에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민간인 B씨와 연계하여 군전장망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하여 전송했다.

이후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폰 및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 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 이에 안보지원사는 지난 4월 2일 A대위를 전격 압수수색하여 관련 범증을 확보하였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를 하게 되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혐의 사건으로, 군에서 사용중인 전장망이 해킹되었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