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 손실 추산… 安 "올해 1분기에 온전한 손실보상"
尹 '600만원 공약' 국회로 공 넘어가… "추경 발표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인수위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이 안돼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실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 등 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여행업 외에도 전시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 지급 방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과 맞물려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600만원 현금지원 방안은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