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피해지원금 지급
인수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피해지원금 지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4.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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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올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0∼2021년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인수위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이 안돼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실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 등 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