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28일 대법 선고… 1·2심 "개입권한 없어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28일 대법 선고… 1·2심 "개입권한 없어 무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4.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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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으나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