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찰청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의 날 운영
대전시, 경찰청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의 날 운영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04.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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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경찰공무원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대전경찰청·산하 경찰서와 함께 오는 28일 밤 9시부터 관내 음주운전 검문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간에 대전경찰청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대상은 시와 자치구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경찰청 과태료 체납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음주운전 검문차량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 현장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구·경찰 공무원이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상반기 4~6월, 하반기 9~10월) 매월 마지막 주에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합동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