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무단으로 이탈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달 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는 군무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휴가 기간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지만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다.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이후 A씨의 행적이 묘연했다. 한때는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군은 지속적으로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귀국을 설득했다.
체포된 A씨는 우선 군 당국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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