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한걸음 더… 영화관‧기차서 음식 먹는다
'일상회복' 한걸음 더… 영화관‧기차서 음식 먹는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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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으로… 실외마스크 해제 논의
4주뒤 방역·의료상황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년여를 기다린 ‘일상회복’이 성큼 다가왔다. 영화관에서 팝콘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김밥을 먹으며 기차여행을 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면서 4주의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의료체계 일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취식 제한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철도 등이다.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는 물론 야외가 아닌 돔구장에서 야구를 보며 치킨과 맥주를 먹는 일상도 가능해진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을 반입을 제한한 만큼 취식 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정부는 같은 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방역‧의료를 보다 더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한 필요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시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격리의무 해제에 따라 생활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등급 조정과 함께 바로 의료시스템 변경이 병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현행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달 23일께 안정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안착기’를 선언한다. 안착기에는 실제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변이 출연 여부 등 변수가 존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조정과 함께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해제 여부는 다음달 초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은 최종 방어선’이라는 인수위의 입장이 해제 결정의 최대 변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