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28~29일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28~29일 처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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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중재안에 합의했다.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8개 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검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긴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 반부패 검사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별건 수사 금지)했다. 검찰 시정 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해 1년 내 발족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이 같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뒀다"며 "그 부분은 합의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전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 청구권의 전제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이 아예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위헌"이라며 "보완 수사권 속에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이 인정되기에 위헌성은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고소인에 한정하는 범위로 보완 수사권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본회의를 28일 또는 29일로 잡아놨다. 25일 중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세 일정을 정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