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편파적"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또 기각
"조국 재판 편파적"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또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2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썼던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임의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피의자이자 소유자인 정 전 교수가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이미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채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계속 진행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