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군 장병 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오는 22일 출시할 계획이다.
이 통장은 전월 기준 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당발송금 및 환전 시 주요통화(달러화, 엔화, 유로화)의 환율도 7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재테크,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이다.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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