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12개 어린이 제품 포함 17개 리콜 조치
'안전기준 부적합' 12개 어린이 제품 포함 17개 리콜 조치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4.2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표원, 실내·여가 활동용품 512개 제품 안전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17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실내·여가용품 512개에 대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17개 제품 중 12개는 어린이 제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표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등 어린이 바닥매트 ·완구가 총 6개다.

국표원은 △납·폼알데하이드·노니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등도 리콜 조치했다.

아울러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절연 기준을 위반한 LED 등기구 1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등 생활·전기용품 5개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 17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